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2월 1일부터 두달 간 진료비 환불 다발생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한다고 27일 사전 예고했다.

심평원은 전체 종별 대상 조사에서 일부 개선효과가 있었지만 과다징수 관행은 여전하다면서 조사 이유를 설명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진료비 민원 환불대상에서 대형병원의 환불금액이 전체 종별 대비 큰 금액을 차지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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