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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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의 포타겔현탁액(성분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이 품질부적합 우려(미생물한도)로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사전 예방 조치를 위해 이같이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틀 전 해당제품의 제조번호 23084에 대해 품질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회수되는 시중 유통 제품의 제조번호는 23088, 23113, 23112, 23111, 23110, 23109, 23108, 23107, 23106, 23105, 23104, 23103, 23102, 23101, 23100, 23099, 23098, 23097, 23096, 23095, 23094, 23093, 23092, 23091, 23090, 23089, 23087, 23086, 23085, 23083이다. 이들의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36개월이다.

포타겔현탁액은 소화기계약물로 성인의 식도, 위십이지장 관련 통증의 완화, 급만성 설사, 그리고 24개월 이상 어린이의 급성 설사에 효능과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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