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리어스사이언스코리아의 삼중음성유방암치료제 트로델비(성분 사시투주맙 고비테칸)가 보험급여를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7개 항암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심의해 발표했다.

이번에 보험급여를 받은 항암제는 트로델비 외에 (주)한독의 빅시오스리포좀주(시타라빈+다우노루비신)이다. 베이진코리아의 브루킨사캡슐(자누브루티닙), 한국아스트라제네카(AZ)의 젤로다(카페시타빈)는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하지만 AZ의 임핀지주(더발루맙)는 담도암 1차치료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 병용요법에 보험급여를 받지 못했다. 다만 더발루맙과 병용하는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은 본인 일부부담을 인정한다. 젬자주(젬시타빈) 역시 근치적 절제술 시행 바터팽대부암에 보험급여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는 삼중음성유방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과 병용요법을 재논의키로 했다.

이외에도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1차 치료시 PD-L1 발현 양성인 환자에 대한 단독요법, 백금 및 플루오로우라실 화학요법과 병용요법, 그리고 자궁경부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과 병용요법, 상피내암 동반 BCG-불응 고위험 비근침습성 방광암 치료법 등에 대해서도 재논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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