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3월가지 비타민K2를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허용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9월 비타민 K2를 신규 식품첨가물로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건기식 영양성분 확대 배경에는 비타민 K2 보충용 제품이 해외직구 형태로 많이 판매되고 있, 영양성분으로 허용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가 있었다.

기존 건기식 영양성분은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단백질 등이었으며, 식품 및 식품첨가물 공전(규정집)에 등재된 원료만 사용할 수 있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5일 최신 바이오기술을 활용해 비타민 K2를 생산하는 현장을 둘러보고, 비타민 K2를 식품첨가물로 허용하는 데 따른 기대효과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오 처장은 "건기식 원료의 영양성분 확대는 국민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될 것"이라며 "건기식의 영양성분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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