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한국신텍스제약㈜의 6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온장환, 신텍스연년익수불로단, 신텍스청신환(연라환), 위력환(향사평위산), 신텍스청기환(천왕보심단), 영수환 등이다.

식약처는 한국신텍스제약㈜의 특별점검 결과 해당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하거나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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