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유통정보를 강화한다.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7일부터 완제의약품 공급내역 필수항목에 유효기한, 일련번호 전산점검 항목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유통·저장·진열·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일련번호 추가로 유통 전 과정의 이력추적이 가능해 의약품 안전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위해 의약품 사용을 차단하기 이해 유통업체에만 제공하던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를 요양기관에도 DUR(의약품 안심서비스)을 통해 알려준다.

서비스 내용에는 회수의약품 보유사실과 입고 알림, 유효기한 경과 및 임박 의약품 입고 알림 등이다.

심평원은 이 서비스를 통해 위해 의약품의 저장 및 진열 예방과 함께 국민에 투여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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