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의 케렌디아(성분 피네레논)가 2형 당뇨병환자의 만성신장병에 급여 적정성평가를 받았다. 

같이 심의된 코오롱제약의 트림보우흡입제 100/6/12.5(베클로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글리코피로니움브롬화물)와 한국다케다 오비르주(서스옥토코그알파)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았다.

트림보우흡입제의 급여 대상은 성인천식 및 COPD유지요법에, 오비주르주는 성인후천성혈우병A환자 출혈치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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