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효과없이 임종까지의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사람이 200만명을 돌파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가 20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6개월만이다.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이행한 건수도 3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가까운 등록기관에서 상담사와 직접 면담을 통해 작성, 등록하면된다. 등록기관은 현재 667곳이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 200만 명을 기념해 TV·라디오·KTX 및 지하철 역사·유튜브 채널 등을 통한 공익광고를 시행하고, SNS를 통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기 이벤트 등을 진행 중이며 200만 번째 참여자에게는 기념품 수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참여자 추세를 보면 향후 증가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참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연명의료중단 이행 의료기관 확대 등 재도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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