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1일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항암제 급여기준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쿄와기린의 포텔리지오주(성분 모가물리주맙)과 한국화이자의 마일로탁주(겜투주맙오조가마이신)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포텔리지오주의 심의 급여대상은 과거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았던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환자다. 마일로탁주는 신규 진단된 성인의 CD33-양성 급성골수성백혈병이다.

이밖에 폴피리녹스(옥살리플라틴+이리노테칸+류코보린+5플루오로우라실)도 경계성 절제가능형 췌장암에 선행화학요법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편 이날 같이 심의됐던 한독의 페미자이레(페니가티닙)과 한국MSD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은 재논의됐다.

페미자이레 심의 급여대상은 1회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성인에서 FGFR2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 융합 또는 재배열이 존재하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환자였다.

키트루다의 심의 급여대상은 백금 및 플루오로피리미딘 기반 화학요법, 렌바티닙 병용 요법, 그리고 수술불가능 및 전이성 직장 및 결장암환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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