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 동산병원(병원장 박남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직접 작성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의사를 나타낼 수 있다. 등록기관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완료한 후 일대일 상담을 통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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