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상대가치 개편 세부추진 방안을 의결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요양기관 종별가산제도와 내과계질환자·8세 미만 소아환자·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를 대폭 정비해 의료기관 기능과 운영 목적에 맞게 보상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새로운 가산제도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종별 가산제도는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로 올해 5조 2천억원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행위 유형 별 즉 수술·처치 분야의 보상 수준은 높이고, 검체·영상검사 분야 보상은 낮추는 등 종별가산제도를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복강경과 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높인다는 것이다.

또한 내과계질환자·정신질환자 가산제도를 폐지하고 내과 관련 진료과목 가운데 저평가된 의료 수가(조혈모세포이식, 인공호흡 등)를 인상하고,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수가(종병 급 이상의 집증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에 집중 투자한다.

입원환자의 안전과 입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입원료 관련 보상도 강화한다. 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 보상한다.

그리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 역시 간호 인력의 배치율에 비례해 차등 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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