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7일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6개 약물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의 항생제 자비쎄프타주(성분명 세프타지딤/아비박탐)와 표적항암제 보술리프(보수티닙),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신경섬유종증치료제 코셀루고캡슐(셀루메티닙황산염), 한국노바티스 망막치료제 럭스터나주(보레티진네파보벡), 한국GSK 천식치료제 누칼라주(메폴리주맙, 유전자재조합)는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았다.

함께 심의됐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천식치료제 파센라프리필드 시린지주(벤라리주맙)는 비급여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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