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월 6일 열린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위궤양치료제 레바미피드와 통증약 리마프로스트알피덱스, 진통제 록소프로펜나트륨, 소화불량치료제 레보설피리드, 알레르기비염약 에피나스틴염산염, 히랄루론산나트륨점안제 등 6개 성분에 대해 급여적정성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일부 성분은 적응증에 따라 적정성 평가를 받지 못했다. 리마프로스트알피덱스의 경우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에, 록소프로펜나트륨은 해열ㆍ진통: 급성 상기도염에, 에피나스틴염산염은 기관지천식에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심사평가원은 이들 6개 성분 관련 제약사는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약평위에서 논의해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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