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 한국화이자 로비큐아정(로라티닙), 머크 얼비툭스주(세툭시맙)이 급여기준 확대에 한발짝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8월 30일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항암제 급여기준를 심의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에 따르면 렉라자는 급여 확대 내용은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다.

로비큐아정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환자', 얼비툭스주는 '직결장암 공고 안 EGFR양성 조건 삭제' 등이다.

이밖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약물 가운데 한국로슈의 페스코피하주사(퍼투주맙/트라스투주맙)는 '전이성 유방암 /조기 유방암'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반면 같이 신청한 한국다케다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엑스키비티캡슐(모보서티닙)과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은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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