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신경장애 개선제로 사용되는 날록손이 효과 입증하지 못해 사용중단 권고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날록손주사제 사용중단과 함께 다른 약품 사용을 권고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뇌졸중으로 인한 허혈성 뇌신경장애에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사용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에 대해 "행정조치 전에 일선 의료현장에서 해당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품 재평가 실시 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 의약품 정보 서한을 통해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다른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안전성서한을 배포했으며, 환자에게도 의약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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