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 A 치료제 진타 솔로퓨즈(성분 모록토코그알파)의 보험급여 기준이 변경됐다.

한국화이자제약은 8월 1일 약물동태학 검사 결과 투여 후 48시간 경과 시점에 최저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인 경우 용량을 늘릴 수 있도록 급여기준이 확대됐다고 발표했다.

진타 솔로퓨즈는 유전자재조합 혈액응고인자 VIII 제제로,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1회 투여용량은 20-25 IU/kg이며 중등도 이상 출혈에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대 30 IU/kg까지 증량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일상적 예방요법 권장용량은 성인과 만12세 이상 청소년 대상으로는 시작용량 '30 IU/kg을 주 3회', 12세 미만에는 시작용량 '25 IU/kg을 2일에 1번' 투여를 권장하며 임상적 반응에 따라 용법을 조절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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