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의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보술리프정(성분 보수티닙 모노하이드레이트)가 보험급여의 일단계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암치료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심의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의 보술리프정은 이전요법에 내성이나 불내약성을 보이는 만성기, 가속기(AP) 또는 급성기(BP)의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하지만 신규 만성기(CP) Ph+ CML에는 설정되지 못했다.

또다른 심의 대상인 한국화이자의 급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마일로탁주(겜투주맙 오조가마이신)은 재논의, 파마에센시아코리아의 적혈구증가증치료제 베스레미주(로페그인터페론 알파-2b)는 급여설정에 실패했다.

이밖에 사노피아벤티스의 항암제 엘록사틴(옥살리플라틴)과 한국로슈의 젤로다(카페시타빈)는 직장암 수술 전후 항암방사선치료 환자에 수술 후 보조요법에 이들 약물을 병용하는 경우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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