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1일 한국휴텍스의 6개 품목에 대해 제조,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 대상 품목은 레큐틴정(트리메부틴말레산염), 록사신정(록시트로마이신), 에디정(침강탄산칼슘), 잘나겔정(알마게이트), 휴모사정(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 휴텍스에이에이피정325mg(아세트아미노펜제피세립) 등이다.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점검 결과,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신고) 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 위반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시험성적서·출하승인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 품목도 확인됐으며,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국휴텍스는 지난해 12월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번째 적합판정 취소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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