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 처방환자가 지속 증가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9일 발표한 '2022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 처방환자는 1,946만명으로 지난해(2021년) 보다 62만명(3.3%) 증가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이후 첫 집계한 2019년에는 1,850만명, 이듬해 2020년에는 1,748만명이었다.

효능 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마취제(1,122만명), 최면진정제(928만명), 항불안제(641만명), 진통제(312만명), 항뇌전증제(124만명), 식욕억제제(121만명), 진해제(65.6만명), ADHD치료제(22.1만명) 순이었다.

연령대 별로는 50대가 21.0%(406만명), 40대 19.9%(384만명), 60대 19.3%(374만명), 30대 12.5%(243만명), 70대 10.6%(204만명), 20대 7.5%(55만명), 80대 이상 6.0%(40만명), 10대 이하 3.2%(32만명) 순이었다.

40대 이상에서 처방이 많은 이유는 건강검진 등 진단이나 간단한 시술에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 등의 마취제가 사용됐기 때문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전체 처방량은 18억 7,360만개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효능 별로는 항불안제(9억1,863만개, 49.0%)가, 성분 별로는 알프라졸람(3억 9,423만개, 21%)이 가장 많았다.

반면 진통제와 식욕억제제 처방 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5.3%, 5.0% 줄어들고 처방량도 각각 3.6%, 0.8% 감소했다.

의료용 마약류는 수술 전 마취나 암·만성통증 관리 등을 위해 필수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인구 고령화, 적극적인 만성 통증 관리 경향 등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오남용될 경우 중독·심각한 부작용·사망 등 영구적인 손상의 위험이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엄격한 관리가 중요하다.

현재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조치기준에 해당하는 식욕억제제·진통제 등을 처방하는 의사·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사전알리미 제도를 운영하고, 과다 처방이 지속되는 경우 처방금지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있다.

아울러 2024년 6월부터 처방의사가 환자의 투약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에타젠 등 24종 물질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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