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의 1회용 점안액이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동일 처분을 받은 점안액은 누적 4개로 늘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약품의 아이포린점안액 0.05%(시클로스포린)에 대해 7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판매업무 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이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아이포린점안액 0.05%는 지난 2020년에도 1개월간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에는 허가받는 제조법 중 주성분 제조원이 변경됐음에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28일에도 알루미니점안액0.1%(히알루론산나트륨), 히알루미니점안액0.15%(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 디쿠아폴점안액3%(디쿠아포솔나트륨) 등 1회용 점안제에 대해서도 7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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