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5개 약물에 대한 심의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로슈의 황반변성치료제 바비스모(성분 파리시맙)와 한국에자이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지셀레카(필로티닙 말레산염),한독테바의 천식약 싱케어(레슬리주맙)가 보험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한국로슈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가브레토캡슐(프랄세티닙)과 메디팁의 연조직 육종치료제 욘델리스주사(트라벡테딘)은 비급여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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