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보툴리눔톡신 리즈톡신1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없이 의약품을 판매해 7월 18일자로 품목허가 취소와 함께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추천키워드 #휴온스바이오파마 #보툴리눔톡신 #리즈톡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보툴리눔톡신 리즈톡신1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없이 의약품을 판매해 7월 18일자로 품목허가 취소와 함께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