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SK의 항암제 젬퍼리(도스탈리맙)가 보험급여에 한발짝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4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항암제 급여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요양급여를 신청한 젬퍼리는 백금기반 전신 화학요법 중이거나 치료 후 진행된 재발성 또는 진행성 불일치복구결함/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 자궁내막암 성인환자 치료에 효과를 인정받았다.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셀리넥서)도 대발골수종에 대해 덱사메타손과 병용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하지만 재발 및 불응 미만성 거대B세포림프종에는 인정받지 못했다.

한국로슈의 가브레토캡슐(프랄세티닙)은 갑상선수질암 및 비소세포폐암에 대해, 한독의 빅시오스 리포솜주(시타라빈+다우노루비신)는 급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못했

전립선암치료제인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엑스탄딘연질캡슐(엔젤루타마이드)은 안드로겐차단요법과 병용시, 그리고 한국얀센의 자이티가정(아비라테론 아세테이트)은 안드로겐차단요법 및 프레드니솔론과 병용시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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