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가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 절대 반대라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간소화를 위해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두는 것이다.

김동석 대개협의회장은 15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통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현재도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중계기관을 두려는 데는 저의가 있는 것"이라면서 "실손보험 간소화를 핑계로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결국에는 보험사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최근 환자들의 보험급 지급 거부가 이어지고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해 환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보험사와의 소송이 일반 소송 건수에 비해 훨씬 많은데다 환자 측 승소가 많다는 점도 꼽았다.

김 회장은 "16일 국회 정무위 통과가 예상되고 있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면서 급한대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정보 서식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의료계와 환자, 보험사가 합의해서 환자 정보를 최소화한 서식을 만들고, 이를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직접 보내자는 것이다.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은 제시된 대안을 우선 시행해 보고 문제가 될 경우에는 개선해 입법하자고 요청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17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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