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의 일환으로 식욕억제제 처방도 감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의료용 마약류 4종(이하 식욕억제제 등)의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약 60곳을 대상으로 10일부터 26일까지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점검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여부와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적정여부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경찰, 지자체 등 관할 기관에 수사의뢰, 행정처분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