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3일자로 세프테졸나트륨 성분의 5개 품목에 대해 회수, 폐기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신풍제약의 신풍세프테졸나트륨주(500mg, 1g), 삼진제약의 세트라졸주사(500mg, 2g,1g)의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입증되지 못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지난 3월 30일 세프테졸나트륨 성분 주사제의 사용을 중단하고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라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재평가 자료 검토 결과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내용을 종합 평가에서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재평가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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