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의 챔프시럽에서 진균이 허용치 이상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강제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갈변 현상이 발생한 챔프시럽(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을 수거 검사한 결과, 16개 중 2개 제조번호(2210043, 2210046)에서 진균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시럽제는 일정 수준 이하의 미생물이 허용되지만 회수 조치된 제품에는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아울러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사용중지 조치와 함께 추가 검사 및 검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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