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타그리소(성분 오시머티닙)이 1차 치료 급여 기준이 확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타그리소는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급여기준 확대를 같이 심의한 한국얀센의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다잘렉스주(성분 다라투무맙)은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한편 이번에 심의됐던 한국노바티스의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인 셈블릭스정(성분 애시미닙)은 요양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유방암치료제 엔허투주(성분 트라스투주맙 데록스테칸)은 재논의로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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