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톡신 균주 도용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승소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2월10일 '대웅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되었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주장대로 국내 토양에서 분리, 동정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조 공정의 독자개발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고 봤다. 개발기간과 기록이 지나치게 짧기 때문이다.

이어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으며,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앞서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를 명했다. 

또한 메디톡스에게 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도 내렸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완승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에 조치한 21개월간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그대로 국내 소송에 반영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이라며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항소할 뜻을 밝혔다.

또한 지난 2022년 2월 서울중앙지검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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