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이 감기와 진통제로 많이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제품 첨부문서의 '심각한 부작용' 항목에 약제성과민증후군을 추가토록 지시했다.

이번 결정은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의 부작용 데이터베이스에서 약물과민증후군 유발 사례 가운데 아세트아미노펜 경구제, 좌제, 주사제에서 관련 부작용 44례가 보고된 때문이다.

후생성은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 사례는 44례 중 6례였으며, 여기에는 사망도 3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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