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툴리눔톡신 3개 품목이 약사법 위반으로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 전용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한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U,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에 대해 이달 16일자로 허가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회사에는 전(全) 제조업무 정지 6개월 처분도 내려졌다.
국감 보툴리눔톡신 3개 품목이 약사법 위반으로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 전용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한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U,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에 대해 이달 16일자로 허가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회사에는 전(全) 제조업무 정지 6개월 처분도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