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툴리눔톡신 3개 품목이 약사법 위반으로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 전용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한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U,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에 대해 이달 16일자로 허가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회사에는 전(全) 제조업무 정지 6개월 처분도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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