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의 항생제 클로신정 250mg(성분 클래리트로마이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폐기 명령을 받았다. 식약처는 불순물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기준 초과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라고 밝혔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RAC) 지정 인체발암 추정물질이다. 추천키워드 #신풍제약 #클로신정 #클래리트로마이신 #항생제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폐기 #NDMA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신풍제약의 항생제 클로신정 250mg(성분 클래리트로마이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폐기 명령을 받았다. 식약처는 불순물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기준 초과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라고 밝혔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RAC) 지정 인체발암 추정물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