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KMS제약(주)의 레바스코 정 등 43개 품목(자사제조 10개, 수탁제조 33개, 표 참조)에 대해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KMS제약(주)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변경허가(신고)없이 첨가제를 임의 사용하고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대상품목을 복용 중인 환자는 의료전문가와 상의해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의사·약사·소비자 단체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신속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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