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퍼슨의 국소마취제 인카인겔이 판매·사용 중지과 함께 회수 조치를 받았다. 

식약처는 인카인겔에서 에틸렌클로로히드린(2-CE)이 검출돼 이같이 결정하고 병의원 등에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2-CE는 멸균 공정상 산화에틸렌(EO)가스를 사용할 경우 잔류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2-CE 위해성 여부는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지만 국민의 안전성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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