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9일자로 다국적임상시험 수탁기관인 한국아이큐비아(주)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 내용은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을 지연 보고'로서 약사법에 따라 1차 경고를 받았다. 

한국아이큐비아는 2020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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