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삼성제약의 아노핀(성분명 암로디핀말레산염)에 대해 3월 18일부터 건강보험급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아노핀은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용 중지 결정한 의약품이다. 다만 급여중지 안내 전 발생한 18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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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삼성제약의 아노핀(성분명 암로디핀말레산염)에 대해 3월 18일부터 건강보험급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아노핀은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용 중지 결정한 의약품이다. 다만 급여중지 안내 전 발생한 18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