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불안제의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지 않은 의사 367명이 서면 경고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1단계 사전알리미 이후 2개월간 처방 사용내역을 추적 관찰한 분석 결과에 따라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항불안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의사와 처방은 각각 66%, 68%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사전알리미란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 의심사례를 추적 관리하는 제도다.

대상 약물로는 식욕억제제를 비롯해 프로포폴, 졸피젬, 항불안제·진통제 순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으로는 30일 이내로 처방, 최대 3개월까지 사용하며, 그 이상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재평가를 해야 한다.

또한 1개 품목을 허가사항 범위 내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며, 2개 품목 이상 병용 투여 시 가급적 최저 유효용량으로 최단기간 처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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