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까지였던 자가검사키트의 구입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가 1개월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질병관리청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수요가 늘고 있고 온라인상 무허가 검사키트 판매 등의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3월 31일까지 개선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실시 중인 조치는 ▲판매가격 지정(1회 사용분 6천원) ▲판매처 제한(약국‧편의점에서 판매, 온라인 판매금지)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판매방식 지정(낱개 판매 허용, 1회 최대 구매 수량 5개) ▲출고물량 사전승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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