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새학기 등교 전 학생의 신속항원검사는 의무가 아니라고 밝혔다. 

유은혜 장관은 16일 열린 오미크론 대응 학교방역 추가지원 정책브리핑에서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자율적인 방역체계로 운영되며,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의무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검사하지 않아도 등교할 수 있다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의 건전한 상식을 믿겠다고 답했다. 류혜숙 학생지원국장은 "검사실시가 법적인 사항도 아니고 학교 자체조사와 교장선생님이 법적으로 책임지는 방역이 아닌 상황에서 검사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4째주부터 내달 5째주까지 전국 유·초·중·고 학생·교직원 약 692만 명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제공 시기는 2월 4째주에는 유․초등학교 등교 학생을 대상으로 1인 당 2개씩, 3월에는 학생 1인당 9개씩(총 5주간 : 3월 1주 1개, 3월 2주 ~ 5주 주당 2개), 교직원 1인 당 4개씩(3월 2주부터 주당 1개씩) 총 6,050만개다.

교육부는 검사키트 부족에 따라 교직원 지급 물량이 학생 보다 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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