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이하 콜린 제제) 환수협상 취소 2차 소송에서도 대웅바이오가 패했다.

보건복지부는 대웅바이오 외 25명이 제기한 '콜린 제제 2차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관련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가 11일 각하 판결했다고 밝혔다. 종근당 외 25명이 제기한 취소소송은 진행 중이다. 

앞서 대웅바이오 외 27명이 제기한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소송'과 종근당 외 27명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소송'에서도 각하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콜린(뇌기능개선제)제제에 대해 임상재평가 결정을 내렸고, 복지부는 임상재평가 실패 시 건강보험 재정손실 보전을 위해 임상재평가 기간동안 지급한 급여를 환수한다는 내용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의 협상을 추진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지출 적정화를 위해 콜린 제제를 시작으로 국내 허가, 교과서, 국내외 임상진료 지침 등을 토대로 보험약제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등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하여 급여 중지, 선별급여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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