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료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원격으로 기기를 제어하는 경우만 적용됐던 사이버보안이 통신이용 의료기기 전체에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나 통신 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의 해킹 등 보안 사고가 늘 것을 대비해 적용기준 및 대상을 확대하는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기준'을 개정, 발표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해킹 우려 사례로 환자감시장치를 무력하게 만들고, CT(컴퓨터단층촬영) 영상을 조작해 잘못된 진단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8월에는 이식형심장박동기의 무선 통신 기능으로 배터리를 빠르게 고갈시키거나 심장 박동 조절 기능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취약점 발견된 바 있다. 2019년 6월에는 인슐린주입펌프의 해킹으로 펌프설정을 바꿔 환자에게 인슐린을 과도하게 주입하거나 중단하는 등의 위험이 확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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