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애보트의 이상지혈증치료제 콜립정(성분명 심바스타틴/페노피브레이트) 145/50mg과 145/20mg의 품목허가가 지난 16일자로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2개 품목에 대해 재심사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약사법 위반으로 이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처분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4일부터 콜립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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