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경부암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두경부는 갑상선과 부갑상선, 코와 목, 눈 부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행정예고 등을 거친 뒤 내년 1월 말 이후부터 두경부암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갑상선암 등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로 확대되며 향후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눈 초음파검사는 지난해 9월 확대 적용된 바 있다.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갑상선과 부갑상선의 경우 1회에만 필수급여를, 2회 부터는 환자가 80%를 부담하는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목의 경우 19세 미만에서는 1회에 한해 필수급여, 2회부터는 선택급여가 적용된다.

코와 부비동에서는 현재처럼 유지된다. 이번 건보 확대 적용으로 7~15만원이던 검사비가 3~5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내년 2월부터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를 개선하고, 이달 30일부터는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가능 기관을 치과병원, 한방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3월부터는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수가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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