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10최차 심의 결과, 5개 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품목은 한국노바티스의 신경내분비종양치료제 투레타레주(성분명 루테륨 옥소도트레오타이드), 한국로슈의 항암제 로즐리트렉캡슐(엔트렉티닙) 100, 200mg, 바이엘코리아의 항암제 비트락비캡슐 25, 100mg, 비트락비액(라로트렉티닙황산염) 등 3개 품목을 급여 적정성있다고 심의했다.
 
이어 재평가 결과 비티스 비니페라(포토씨추출물)은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 등에는 급여 적정성 있음을 유방암치료에 의한 림프부종에는 없음을 판정받았다.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과 빌베리건조엑스도 급여 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심의됐다. 아보카도-소야(아보카도소야 불검화정량추출물)은 조건부 급여유지로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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