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생제 사용량 억제와 내성균 억제를 위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했다. 

1차 대책(2016~2020)에도 2019년 기준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3번째로 높다.

비인체(축·수산) 분야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최우선 중요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우선 중요 항생제란 가축에서 항생제 내성균 발생시 사람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항생제다. 지난 2013년 92톤에서 2020년에는 155톤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2차 대책의 주요 내용은 2025년까지 꼭 필요할 때 항생제 양과 종류를 적정하게 사용해 항생제 발생을 줄이고, 감시체계 강화로 항생제 내성균 확산 억제, 이를 위해 연구개발 및 항생제 내성관리 협력체계 활성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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