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화학의 과민성방광 치료제 유리토스정(성분명 이미다페나신)이 과징금 1,17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자로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탁자인 엘지화학은 수탁자인 제조업자 (주)종근당이 허가 사항 및 제품표준서와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했음에도 제대로 관리 및 감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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