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주사와 연어주사 등 미용시술 주사제 효과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미용주사와 관련한 국내외 문헌과 위약품부작용보고원시자료(2010-2019) 및 소비자위해감시스시템 위해정보자료(2010-2020) 분석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 대상에는 신데렐라주사(티옥트산), 백옥주사(글루타티온), 마늘주사(푸르설티아민), 감초주사(글리시리진), 태반주사(자하거추출물/자하거가수분해물), 비타민주사(아스코르빈산), 연어주사)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나트륨), 윤곽주사(히알루로니다제), 보톨리눔톡신주사(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 독소 A형) 등 9개다.

보의연은 지난 2016년에 신데렐라주사, 백옥주사, 마늘주사, 감초주사, 태반주사에 대해 효과를 입증할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일부 주사제에서 과민성 쇼크와 발진, 두드러기 등의 약물과민반응 사례 등 부작용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연구분석 결과, 보톨리눔톡신을 제외한 주사제의 임상적 효과의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등 중대한 유해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연구에 따르면 신데렐라주사와 백옥주사, 연어주사, 윤곽주사는 미용효과 근거가 부족하고, 마늘주사, 비타민주사는 피로개선 효과의 근거가 부족했다. 감초주사, 태반주사 역시 건강증진 효과 근거가 부족했다.

다만 보톨리눔톡신 주사의 경우 허가된 미간 및 눈가, 이마의 주름을 제외한 허가 외 범위 즉 얼굴 중간 아랫부위와 목 부위 주름에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의연 이민 정책연구팀장은 "평가 문헌량이 많지 않아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효과를 체험한 경우도 있는 만큼 효과 유무를 단언할 수 없다"면서도 "중대한 위해사례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양한 정맥영양주사 성분을 혼합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용량이 표준화돼 있지 않은 만큼 잠재적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내달 중 보의연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