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 혈우병 예방요법제 헴리브라피하주사(성분명 에미시주맙)의 국내 급여 기준이 이달부터 확대된다.

JW중외제약은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라 이같이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1세 이상 만 12세 미만에 면역관용요법이 선행돼야 적용되던 급여기준이 '24주간 출혈건수가 3회 이상으로 우회인자제제를 투여한 경우'로 변경됐다.

투여 방법도 '1회 내원 시 최대 4주 분의 요양급여'를 인정해 자가투여 범위를 확대했으며, 처방과도 혈액종양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내과전문의에서 일반 소아청소년과‧내과전문의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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