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 신고없이 중고의료기기 판매광고를 하다 적발된 사례가 442건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거래가 잦은 4개 제품의 판매 및 광고 게시글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나 접속 차단했다고 13일 밝혔다.

제품 별 적발 수는 창상피복재 254건, 의료용흡인기 142건, 모유착유기 39건, 콘택트렌즈 7건이다. 온라인 사이트 별로는 중고나라 315건, 번개장터 107건, 헬로마켓 20건 등이다.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 또는 중고 의료기기를 반복·계속적으로 거래하려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다만 체온계와 자동전자혈압계,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나 결합되어 사용되는 혈당측정기 등은 신고가 면제된다.

식약처는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과 세척, 보관상태가 취약할 수 있고 성능문제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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