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슈헬스코리아의 녹내장치료제 '비줄타점안제'(성분 라타노프로스틴부노드)와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기면증치료제 '와킥스필름코팅정'(피톨리산트염산염), 한림제약의 급성기관지염 치료제 '브론패스정'에 대해 조건부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5일 발표했다. 

한편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에서 당뇨병 망막병선 및 눈 혈관장애 개선제 '빌베리건조엑스', 성인 무릎 골관절염 증상완화제 '아보카도-소야', 림프부종치료제 '비티스 비니페라', 간질환치료제 '실리마린'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과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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